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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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