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조성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6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당과 파주시가 맺은 캠퍼스 설치 양해각서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유자인 국가나 국방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학당이 캠퍼스 설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토지지가 상승,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캠퍼스 설치를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이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자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