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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8구합36883)에서 “서울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내용에 비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장소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김씨의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 소유의 하남시 소재 토지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았다. 수용위는 김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9월에 소송을 냈다.
무단영업
토지무단사용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
무허가건축물
이환춘 기자
2009-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7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건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으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이전에 원고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영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다 2005년 토지가 수용됐으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토지수용
한국토지공사
택지지구영업권보상청구소송
공익사업법
사업자등록
엄자현 기자
2007-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으로 아파트 상가위치 나빠져 영업손실...적정 보상책 마련안된 재건축결의는 무효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S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1404)에서 지난 9일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3항과 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의정부 S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원고조합은 기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자신이 분양받는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상가위치
보상방법
재건축결의
영업손실
재건축
정성윤 기자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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