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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어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물내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돼 왔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 건물내에서 상가를 운영해온 차모(58)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8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차씨 등은 2005년4월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건물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7년 2월에서야 영등포구청측에서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돼 국민주택 특별공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차씨 외에 권모씨 등 일부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주거상태가 다소 불량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전제로 한 재산세·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며 “비록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취사도구 등이 있지만 구조상 영업활동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철거예정
무허가건물
장사
주거지입증
국민주택특별공급
류인하 기자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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