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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해군기지
폭처법
양윤모
영화평론가
저항활동
좌영길 기자
2013-04-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 조성되었다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분양광고의 내용 등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가 광고와는 다르게 조성된 경우 분양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에 해당,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건설시행사인 K사와 P극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4800)에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등 4억6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가에 영화종합아카데미와 영화상영관 등 관련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분양상담자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가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9층 건물의 8층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라며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6월경 서울종로에 K기업과 P극장이 함께 짓는 9층짜리 건물의 8층에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선다는 일간지 분양광고 등을 본 후 분양상담을 하며 상담자로부터 큰 상권이 형성돼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지만 올해 3월 영화관련시설 입점계획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상가분양계약
상가조성
분양광고
건설시행사
영화관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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