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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탄력 붙는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사업체와 충남도 간의 법정싸움에서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진통을 앓던 안면도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우선협상대상 탈락업체인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7누2591)에서 "안면도개발사업에서 충남도가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에서 패한 충남도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자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공개된 상황에서, 극히 일부인 위원들의 의결절차만 비공개했다"면서 "투표방법 역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무기명투표를 선택한 이상, 미리 준비한 심의서를 이용하지 않고 메모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의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엠캐슬은 다른 업체와 대림오션갠버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2단계인 전문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같은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2단계 3위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고, 충남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엠캐슬
투자유치위원회
충청남도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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