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공사현장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상봉(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노2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자신이 고위공직자나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을 받은 상대방 측이 재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유씨의 기억만으로는 뇌물을 줬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건설업계 관행의 비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같은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위공직자나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