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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무효 사유 아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에게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 등이 분양사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8384). A 씨는 2018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에 관해 시행사·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 씨는 인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하는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시행사·분양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며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은 시행사·분양사에 귀속되며 각 호실별 위약금으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6개월 뒤 A 씨는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약관법 제3조의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 근본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분양사 측에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시행사·분양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시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약금 조항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위약금 귀속사유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시행사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2021다2502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 B 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돼 계약이 해제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대한토지신탁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제2조 제1항 제5호) 등이 규정돼 있고, 같은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될 때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돼 있었다. 한편 B 씨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금지(주택법 제65조 제1항)를 위반한 혐의로 주택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부정청약
위약금
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5-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부동산·건축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는 취지다.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이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라서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이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이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의주된요소
다운계약서
부수적채무이행거절
계약위반
다운계약서약정
홍세미 기자
2015-06-15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김모(64)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주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는 김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주씨는 김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시위약금
계약해제손해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5-04-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 법정 다툼 있었어도 종소세 부과시점은 계약 해제된 때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매도인에게 위약금이 귀속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9일 배모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8억36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7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8년 6월에 배씨에게 지급됐다고 봐야 하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시기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9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됐다"며 "따라서 위약금 관련 조정 성립일인 2007년 9월 27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인 A사가 배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진행 중 계약금 2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이는 위약금 약정 및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이 배씨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1997년 9월 A사에게 인천 중구의 잡종지 167,174㎡를 20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 A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20억원은 위약금으로 배씨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A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배씨는 수차례 재촉을 하다가 1998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배씨가 3억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2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뺀 나머지 17억원이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8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배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토지매수인
매매계약해제
매매잔금
제척기간
소득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해군 변압기설비 무단 증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이 12년 동안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는데도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알지 못해 8년 이상 더 쓴 전기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1가합22446)에서 "국가는 한전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 아산만 건설사업단이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썼고, 요금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한국전력이 변압기설비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08년 6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과 위약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1999년 6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1만7975kVA 용량의 변압기설비 사용을 약정하며 1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2011년 6월 설비점검 결과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약정과 다르게 추가로 1999년 11월부터 3400kVA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추가 발생한 전기요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변압기를 무단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고객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증설해 사용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변압기를 추가 설치했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매해 최대 전기사용량은 4000Kw에 불과해 원계약 전력인 5393Kw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한전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 금액의 30%를 감면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한전
전기사용량
2012-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해제때 보증금 10%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무효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던 임대차계약에서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진다"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위약금 5,582만여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 2억141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약금 특약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3월 B사와 보증금을 20억여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5년 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다. 이후 B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돌려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원고측 대리인인 공기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 약정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해제
위약금
보증금
불공정약관
특약
임순현 기자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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