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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9다2494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C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C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주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2심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점유
계약명의신탁
취득시효
박수연 기자
2022-06-08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날'로 본 것이다. A씨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아 국가에게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뒤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다시 경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수사했고,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 이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소유권을 다시 뺏고 B씨 등 여러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또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뺏아간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같은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상속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6688)에서 "국가는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피해자인 원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등기부
농지개혁법
이장호 기자
2017-07-24
부동산·건축
[판결] "폭우 내렸어도 파주 제방붕괴사고는 人災"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에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 인근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부실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에서 둑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김모씨와 최모씨의 유족들이 공사를 시공한 D건설사와 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4나2006693)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오면 토사와 나무가 쉽게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 둑을 쌓고 토목공사를 벌이면서도 유일한 배수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곡에 9.5m 높이의 둑을 쌓으면서 지름 1m 크기의 콘크리트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는 배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위험이나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기 위해 토사를 쌓아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쌓았다. 3년 뒤인 2011년 7월 이 지역에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고, 계곡 상류에 모인 물이 둑에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둑이 터졌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계곡 아래를 지나던 김씨와 최씨가 실종됐다. 김씨는 이틀 뒤 둑에서 1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최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유족들은 건설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재
지자체관리부실
관리부실사고
천재지변사고
제방붕괴사고
장혜진 기자
2015-0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포락(浦落)한 임야는 사권(私權)대상 아니다
매매 당시에는 멀쩡했던 임야라도 이후 바닷물에 의해 포락돼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송씨는 지난 64년 전북 부안군에 있는 국가소유의 임야 48만4,900여㎡를 이모씨와 신모씨와 함께 각각 지분을 나누고 이후 지분에 따라 3필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구입했다. 그러나 이씨와 신씨가 자신의 지분을 각각 유모씨와 장모씨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게 됐다. 결국 송씨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임야를 유씨, 장씨와 각각 지분을 소유한 형태의 공유등기로 남겨두게 됐다. 이후 장씨와 유씨가 사망하자 송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3필지로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 해야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3필지 분할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송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패소했다. 만조시 땅이 물에 잠겨 더이상 사권의 행사대상인 임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임야 구입 당시 3필지로 나눠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야가 방조제 바깥에 인접해 있어 만조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등 포락된 상태고, 임야를 매립해 해수면 위 1m로 복토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토지의 감정가격보다 높아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송모(89)씨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닳아)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해야 한다"며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가 오랜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한다"며 "또 토지가 포락돼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실원인
소유권
원상복구
포락
바닷물
류인하 기자
2009-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구조·암정성 갖춰야
주상복합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걸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1일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유자인 A금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30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더라도 A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실제로 창문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조1항)도 있다"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해 탈출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실제로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해 탈출하기도 했다"면서 "3001호가 주거용 건물이 갖춰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도 결여해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서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1일 오전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주거용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건축물대장
2009-03-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이의신청인 사이에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346세대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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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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