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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면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별도의 품평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타임 옵션제'는 건물을 분양하기 전에 마감 자재를 입주 시점에 최신 디자인이나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33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즈음해 품평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롯데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에 의한 의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롯데건설은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2002년 8월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고 입주 전 품평회를 통해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한 뒤 일부 의견을 반영해 건물을 완공했다.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입주 시점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감 자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됐던 것에 비해 바닥과 천정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품평회
의견수렴
롯데건설
구서주공
온타임옵션
모델하우스
좌영길 기자
2013-11-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환경운동가 및 지역어민 등 286명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군산에 세워질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9038)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지만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사인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부지 주위의 군산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문제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공사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장항읍이 일부 포함된다해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춰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이 위법한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 당사자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자연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옛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소측의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의견수렴
공사계획인가처분
정수정 기자
2010-04-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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