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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항소심서도 유죄… 의원직 유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8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14).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에 미달하는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작을구 선거구민들은 연설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선거공약, 정 의원 및 정동영 후보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동작·사당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정 의원의 발언들 듣고 오 시장이 단지 뉴타운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에 동작·사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 유세과정에서 오 시장이 자신과 면담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번 항소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유포
정몽준
공직선거법
유세과정
이환춘 기자
2009-05-28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2009-01-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일부 차질 예상
이달말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 등 3개 주택사업자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을 지난 3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본안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성 등 개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의 노른자위 중대형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한 분양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한성과 (주)신구종합건설, (주)금강주택 등이 낸 협의양도사업자용지공급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351)에서 "토공의 처분은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비교적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을 의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때에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좌절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령이 단순히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협의양도사업자에게 택지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사업자 공급신청권이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신청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양도사업자의 공급신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결정을 해 신청권자에게 통보했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공급결정이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상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은 특정 필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당초 공급결정통보한 특정 필지를 신청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처분에 해당해 이는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건교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중대형아파트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한성은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신구종합건설은 2만3,013평, 금강주택 3,540평, 삼부토건 4,323평 등 모두 6만300평을 각각 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판교지구중 A1-1블럭과 A20-2블럭 2만5,344평을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뒤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 의원의 특혜공급 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며 한성 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성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공급신청권
협의양도사업자
수익적행정처분
대한주택공사
한성
오이석 기자
2006-08-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8월 분양예정인 판교지구 중대형 아파트 차질 예상
오는 8월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본안소송이 끝난 후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지난해 건교부국감 당시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한성은 2004년초 토지감정가 대비로 151억여원의 손해를 감수한 채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 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그 후 '특혜공급'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고 한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사건(2006아173)에서 "토공측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결정철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성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한성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성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는 "택지개발사업에 협력한 사업자에 우선적인 택지공급 권리를 주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음에도 건교부가 구체적 사유없이 택지배정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성은 또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특혜공급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
오이석 기자
2006-03-3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남치 전 의원 실형선고 법정구속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동아건설
뇌물혐의
백남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박신애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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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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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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