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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금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의 부담금은 낮아지는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라며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 등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이시형
특경가법
김인종
김태환
공문서변조
신소영 기자
2013-05-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인허가알선수재
이명박선거자금
신소영 기자
2012-11-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내국인
재정경제부
외국부동산
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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