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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건설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물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했다면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해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피스텔의 전체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것은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한 D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고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오피스텔은 50년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광고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오피스텔 사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는 모노레일 설치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있었다. 김씨 등은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미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시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양금을 감액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건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에 비해 2007년 시가가 27~28%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모노레일 미설치에 따른 손해액은 각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한다"며 "각 호실별로 1,200만~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대우건설
오피스텔
시세하락
류인하 기자
2009-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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