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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등에게 땅을 팔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8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김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이 유씨의 건설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해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의 말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무실 직원 김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며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저당권
사기죄
토지거래
사실고지
매매계약
홍세미
2013-04-0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3-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한 유모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355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원고는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인천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출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기부채납
개발사업시행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실제매입가
김소영 기자
2010-06-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영종도 주민에 고속도 통행료 지원 인천시조례는 적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7추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회의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의회에 재의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자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과 다소 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종도 등 주민이라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종도 등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지역주민
통행료지원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8-06-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재개 가능성
인천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운남지구)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심 법원이 중구청장이 인가한 운남지구 환지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표류위기에 처했던 운남지구 사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지만 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남지구는 다시 절차를 밟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소유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김모(61)씨 등 2명이 “인천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중구청장이 인가한 환지계획인가 등은 무효이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892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지계획인가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근거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재위임했으므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에 기해 행해진 환지계획인가처분은 결과적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돼 위법하고,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처분도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도시계획사업으로서 487,600m²를 사업지구로하고, 계획인구는 7,217인에 달하는 사실,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2006년말경 분양이 거의 끝난 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까지도 변경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돼 혼란이 생길수 있다”며 “반면 이번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손해를 입었더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환지예정지
환지계획인가
권한위임
공공복리
사정판결
엄자현 기자
2008-04-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판결 혼선 5년만에 정리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해 빚어졌던 혼선이 사건발생 5년여만에 해결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김모(47)씨가 "과도하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백모(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씨는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법정 수수료인 127만여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다른 사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금지규정을 강행법규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논란은 이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발견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황모씨가 중개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파문이 확대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정반대의 판결을 소부(小部)에서 내린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87년 5월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한 판결(☞85다카1146)을 거론하며 판례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신모(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21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2000다70972 판결을 변경하고 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판례변경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법
한도초과수수료
정성윤 기자
2007-12-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근거, 취득·등록세부과는 부당
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가격(시가) 보다 높다면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부동산 소유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주안동의 상가건물을 산 정모씨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541)에서 "정씨가 매수한 부동산에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중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결정) 시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언제나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가피하지만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1.5배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에 기초한 과세는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관내의 상가 대부분에 대해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권행사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천남구주안동의 상가를 매수했다 남구청으로부터 건물부분 시가표준액 3억2,267만여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982만여원, 등록세 820여만원 등의 처분을 받자 시가보다 비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세청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상가건물
인천시주안동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오이석 기자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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