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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건축주로 허가받아 진행된 미등기 건물 가운데 공동건축주 중 1명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동건축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2019다282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6층 건물의 증축과정에 참여한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A 교회는 이 건물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증축된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의 지분을 갖게 된 A 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돼 있던 해당 건물의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의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증축물(미사용승인, 미등기)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으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 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B 씨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한데 이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축주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 건축주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시가 다른 공동건축주가 실체법적으로 당연히 공동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전제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유
공동건축
명의변경
박수연 기자
2022-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원인 제공 건물의 시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해운대 아이파크의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3다591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신축한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또 해당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72층 규모로, 복층유리(단열을 목적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다. A아파트와 해운대아이파크는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수준이 A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아파트 주민들이 누려운 수변경관 조망은 주변에 이를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어 온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넘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A아파트 주민들은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DC가 사용한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아파트로 상당시간 유입됐다"며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유리에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HDC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A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아파트 주민들과 HD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빛공해
해운대아이파크
빛반사
손현수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시행사에 배상책임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최근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법무법인 에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C아파트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9654)에서 "D사는 9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는 C아파트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D사가 C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B씨 등은 2015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11개동 35층 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일조방해
공법적규제
조망권
수인한도
일조권
독산동A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회통념상수인의무현도
이순규 기자
2017-03-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처분신청(2015카합81238)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A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통풍 방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 중지 신청은 주민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 'B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B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일조권
공사금지처분신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조권침해
설계변경
건설사
이순규 기자
2016-08-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곽모씨와 나모씨가 옆 건물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했으니 433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57937)에서 "권씨는 곽씨에게 700만원, 나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씨와 나씨가 사는 빌라는 권씨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권씨가 건물 신축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치동의 한 빌라 1,2 층에 살고 있는 곽씨와 나씨는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신축
수인한도
일조방해
조망권
일조권
안대용 기자
2015-12-21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A빌라 입주민인 홍모씨 등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인 조모씨와 차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의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6696)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B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는 4시간 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층 두 세대는 4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됐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61조 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조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B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조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다. 홍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공검사
일조권침해배상
건축법
일조권침해
불법증축
안대용 기자
2015-06-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돼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관 이익 보호를 위한 좁은 의미의 조망권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일조권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파악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센테니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462)에서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해 1억5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 가운데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아파트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며 "신축아파트와 김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에서 최대 46.29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은 "김씨 등의 조망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조망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축아파트가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6년 사업 시행사인 센테니얼을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827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망권
경관이익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법
센테니얼
신소영 기자
2014-03-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이씨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4000여만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조망 침해가 세대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부 장식과 높은 창턱으로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사정은 이씨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분양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아파트 공급 안내책자에 1mm 크기의 글씨로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이씨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75cm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결과 일반 세대에 비해 조망 침해율이 28.5~39.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삼정하우징이 분양한 인천 남동구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씨 등은 아파트 외벽에 장식 설치한 석재 구조물 때문에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보다 75cm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데도 계약 당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계약 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조망권
외부장식
분양계약
삼정하우징
현대건설
일조권
조망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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