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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모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2017두40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우씨 등 원고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다.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접도구역
고속도로
잔여지
국도교통부
도로법
토지보상법
이세현 기자
2017-08-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3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56)씨가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4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세법상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윤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1만3420㎡를 임차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차임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고, 윤씨가 부지를 35억여원에 매입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2001년 6월 3억5000여만원의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윤씨는 토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합쳐 50억원에 김모씨 등 2명에게 매도했다.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윤씨가 투기목적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할만한 처지가 못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속적 매수 지위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자와는 달리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지급
미등기전매
양도세
중과세
소득세법
분양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바닥에 페인트로 구획 표시한 전시장, 독립 건물 될 수 없어 소유권 인정 못해
전시장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놓은 공간은 독립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의 전 대표이사 곽모(69)씨가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새 대표이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시장은 자동차 매매단지에 부설된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아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면서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중 일부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전시장 구획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전 대표이사인 곽씨는 2002년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만 소유해왔다.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가 곽씨 소유의 전시장 일부를 매입하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곽씨는 전시장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시장
구획표시
독립건물
소유권
페인트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1-07-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임순현 기자
2011-05-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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