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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공사장 산사태, 자연재해 주장 못한다
건설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 연천군에 사는 고모(81·여)씨가 "산사태가 일어나 집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G건설사와 S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46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건설사 등은 송전탑 설치를 위해 벌목과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할 때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사할 경우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났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우
산사태
자연재해
건설사
송전탑
김승모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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