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작물과 달리 수확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뇌삼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서 장뇌삼을 재배해온 곽모(74)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통상 몇개월에서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해 수확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뇌삼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생육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수확이 가능한 일반 농작물과 같은 보상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5월 곽씨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 일대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곽씨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장뇌삼이 제외되자 2007년 7월께 재결신청을 청구, 토공이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