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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A씨가 매형인 B씨와 B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5가합520438)에서 "B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사망당시 81세)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날인 17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5년 3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님(A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B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혼수상태매매계약
의사능력
매매
등기무효
이순규 기자
2016-08-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자 11명 항소심도 징역·금고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육관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4노517).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자 11명에게 금고 10월~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4명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의 과실과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시공상의과실
관리상의과실
부산외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판결]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추락방지조치
이동식사다리작업
저층작업시작업발판설치
2015-0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해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A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차씨에게 1억4500만원에 매도하되, 차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도 장씨가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장씨는 2005년 차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요청으로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고 분양권을 B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차씨는 장씨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됐다며 매매대금 1억45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차씨가 분양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A씨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장씨가 A씨에게 분양권 전매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씨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사정을 감안해 장씨의 원상회복 책임을 매매대금의 40%인 58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토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이 매수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2013다146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며 "장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장씨에게 팔았다. 장씨는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씨 등은 장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장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장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좌영길 기자
2013-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가 도로 부지 소유자 조모(5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1049)에서 "조씨에게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토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해 그 택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의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해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어떠한지, 장래에 이러한 이용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씨가 수인해야 하는 권리행사상 내용이나 제약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에 토지를 소유한 장모씨는 1971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2001년 6월 장씨의 토지를 매수한 조씨는 장씨의 약정과는 다르게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면 사용료 등 대가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사용·수익 의사를 밝히자 용인시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법률상지위
택지소유자
토지매수
도로부지
좌영길 기자
2012-07-25
부동산·건축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아파트 자치기구가 이웃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공사 합의를 어기고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장 인근 렉슬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4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시행 이후 인근 렉슬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상당히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는 렉슬아파트의 진달래대책위원회가 원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의의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 렉슬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공사로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자치기구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김승모 기자
2012-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없다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손모(54)씨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7억여원을 지출했으니 배상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46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토지공사가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 직원이 손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더라도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손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직원 장모씨는 관련 책자와 도면을 검토한 후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건물이 신축된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황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장씨가 참고한 안내책자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답변을 들은 후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 더 알아보지 않고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분양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안마시술소
좌영길 기자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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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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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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