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재단법인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2016-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55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납골당설치신고가 수리돼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 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시에는 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번 사건의 근거조항이 적용됐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이 1심 판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2005년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납골당설치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시행령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천주교
납골당
반려처분
거부처분
설치신고
김소영 기자
2010-07-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교수행환경 보호위해 사들인 주변 임야 비과세인 종교목적 토지로 볼 수 없다
종교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들인 토지까지 비과세의 종교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A선원이 "종교사업을 위해 산 토지에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만을 선원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쟁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임야 중 일부는 선원주변에 있지도 않은 임야로서 원고 스스로도 종교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A선원은 1998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강원 인제읍 하추리에 종교용지 5,795㎡를 비롯해 총 1만4,128㎡에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4월부터 2004년8월까지는 인접한 임야가 개발될 경우 소음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참선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수행공간활용과 수행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부근의 126만여㎡의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비과세로 매입했다. 그러나 인제군이 해당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수행환경
비과세
종교용토지
종교사업
진입로
종교목적
취득세
2009-10-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며 소유권이전한 부동산 형식적 증여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
비법인인 단체가 법인으로 승격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단체에 대해 법적지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승격한 A 재단법인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7839)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2조는 종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허가받을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결과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와 종전 비법인단체와의 법적규율의 정도,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가 종전 비법인단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토지 증여계약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지난 2000년4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후 비법인 단체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새로운 법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형식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실질과세원칙
비법인
법인승격
부동산취득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2-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