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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빌라 등 대지소유자, 적정 대지지분 가진 구분소유자 상대로 사용료 청구 못해"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그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종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토지 지분권자 A 씨가 빌라 구분소유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다257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상속 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에는 4층짜리 집합건물(빌라)이 있었는데,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과 그에 못 미치는 대지 지분만 가진 구분소유자들이 혼재돼 있었다. B 씨는 이 빌라 건물 중 1층 2호의 구분소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이 빌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다. 그러다 A 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분소유자인 B 씨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A 씨에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였다. 상고심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인 대지 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에는 민법상 일반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별도로 대지를 쓸 권리를 필요로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 지분이 건물 소유권과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 토지의 공유 관계와 달리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적정 대지 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수익할 필요가 없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다른 대지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적정 대지 지분을 확보할 동기가 부여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확보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의 사용·수익에서 배제되는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는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분소유
공유
집합건물
대지
박수연 기자
2022-08-2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등기말소 이행불능 이유 전보배상 청구 못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말소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물권인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A(63)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6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2008다53638)을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며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이 기반이 아예 없게 돼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B씨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씨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A씨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행의무자가 부담하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귀책사유 증명책임을 지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채권의 효력으로서도 인정되는 전보배상책임을 더 강력한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에서 부정한다면 물권에 대한 보호를 채권보다 소홀히 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도 화성군 일대의 임야를 1998년 1월 B씨에게 팔았다.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2009년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B씨를 상대로는 2008년 1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A씨는 "국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불능이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A씨에게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되, A씨에게도 소유권 귀속여부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30%로 인정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부동산등기말소
전보배상책임
말소등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기부취득시효
좌영길 기자
2012-05-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이 33평 배정 자격있는 조합원에 23평 배정 이후 33평 배정해도 손배책임 못 면해
재개발조합이 실수로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게 23평형을 배정했다면 이후에 남아있는 33평형을 추가로 배정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중구 A재개발 조합원 이모(50)씨 등 4명이 "조합이 아파트 분양가액을 잘못 산정해 33평형 대신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26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원고들의 종전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을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의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배정에서 배제돼 그 차액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이 아파트 동·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3평을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 아파트 중 가장 낮은 층인 7층 보류분을 배정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추첨에 참가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돼 분양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3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기준가액을 산정하는데 국·공유지 평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공유지 평가액을 분양기준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이씨 등은 23평이 아니라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조합측에 아파트 동·호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이 "추첨을 마치고 남은 33평형 보류분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33평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어도 오히려 더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당초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300~4,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추가배정
아파트배정
보류분
자산가액
정수정 기자
2011-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 침해에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 위자료 줄 필요없다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오던 대법원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서울 방화동 A아파트 주민 안모씨 등 36명이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2890)에서 1심 판결 중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B사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를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거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조합의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자료와는 달리 B조합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범위는 “A아파트 건축 당시 B연립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일조방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의 70%로 정했다. 방화동 A아파트 주민들은 B조합이 아파트 남쪽에 건물을 신축해 직사광선이 차단되자 지난 2006년 B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방해
정신적위자료
재산상손해
이환춘 기자
2009-03-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정성윤 기자
2008-06-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재개 가능성
인천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운남지구)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심 법원이 중구청장이 인가한 운남지구 환지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표류위기에 처했던 운남지구 사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지만 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남지구는 다시 절차를 밟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소유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김모(61)씨 등 2명이 “인천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중구청장이 인가한 환지계획인가 등은 무효이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892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지계획인가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근거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재위임했으므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에 기해 행해진 환지계획인가처분은 결과적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돼 위법하고,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처분도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도시계획사업으로서 487,600m²를 사업지구로하고, 계획인구는 7,217인에 달하는 사실,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2006년말경 분양이 거의 끝난 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까지도 변경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돼 혼란이 생길수 있다”며 “반면 이번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손해를 입었더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환지예정지
환지계획인가
권한위임
공공복리
사정판결
엄자현 기자
2008-04-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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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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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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