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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처벌 못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건축하고 그 점을 강조해 홍보·분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504).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십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B전무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로 건축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등의 기준을 갖췄느냐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며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전용 또는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건축기준을 지켜 건축돼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음은 형법상 행위책임원칙에 비춰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하고 그 점을 홍보해 분양했다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건축자의 의도와 목적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의 사용현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완성된 건축물 공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업무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아무런 잣대가 없다"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은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3월부터 2007년5월까지 상암 DMC부지 내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
용도변경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이환춘 기자
2009-08-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사는 연결통로 미설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45)씨 등 상가주민 16명이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9다24842)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발생여부를 재검토하라"며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가 교환가치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16명은 지난 2003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질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M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 내에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완공된 건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축소되고, 선지급한 1,650여만원 상당의 개발비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은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용면적 감소로 대지권이 감소했으므로 토지금액이 감액돼야 하고, 개발비 역시 개발비약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상가 교환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을 1,900만~9,800여 만원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하철연결통로
대지권
토지금액
개발비약정
전용면적
이행불능
류인하 기자
2009-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복층형 평면설계 도입” 광고했어도 시공사, 복층형 공사 의무없다
분양안내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광고만 게재하고 실제 계약서상 분양대금을 단층형으로 산정했다면 건설사는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C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8명이 E·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9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광고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단층형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전용면적, 복층에 관한 부분은 기망성을 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E·K사가 C오피스텔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등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했다고 주장, 매입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상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층형평면설계
분양대금
단층형
분양광고
복층공사비
류인하 기자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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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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