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91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LH가 2015년 상반기 발주해 낙찰된 17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이 정보(설계내역서)를 토대로 17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설계비가 적힌 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입찰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찰담합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씨뿐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