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6)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원 정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5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병력이 건물주변에 배치돼 있었고 소방관이 망루설치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이용한 살수준비까지 마쳤다"며 "국가의 공권력으로도 망루설치 등을 강제로 저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이상 허씨 등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인근에서 건물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