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 대한 유사 판결과 '부담금 고지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서울마포구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6명이 "1백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9467)에서 9일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한 근거였던 법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정된 조항도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여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또다시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련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