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2015다247325)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B씨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A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