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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급수공사, 이웃 토지주인 승낙 안 받아도 된다"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2015다247325)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B씨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A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시설권
민법
토지사용승낙소송
토지사용승낙서
신지민
2017-01-09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A사가 B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2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65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A사는 B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컨설팅 수수료로 2억2000만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B사가 부동산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B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A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컨설팅계약
중개행위
부동산
부당이득
중개수수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마을 경관을 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협약은 A씨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A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가장자리에 있고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장군은 A씨에게 이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완을 거절했다. 기장군은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관
마을총회
건축법
건축허가
반려
단독주택
이세현
2015-10-0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차장에 주유소 신축 금지' 지자체 조례 "무효"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92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와는 무관하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순천점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신세계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2962)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차장주유소신축
주차장조례
법률유보원칙위배
대형마트주차장
재산권
좌영길 기자
2012-11-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나,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인 사상구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배씨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통해 건축의 안전성 등에 대해 반증을 했는데도 사상구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경사로 인한 안전성 미흡이라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원룸형 주택을 짓기 위해 사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가기준을 초과해 재해 위험이 있다"며 불허처분을 내렸다. 배씨는 "비탈진 곳의 흙을 덜어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시공방법에 대해 안전성도 인증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안정성
건축허가
경사기준
입증책임
처분사유
2012-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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