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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3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56)씨가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4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세법상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윤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1만3420㎡를 임차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차임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고, 윤씨가 부지를 35억여원에 매입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2001년 6월 3억5000여만원의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윤씨는 토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합쳐 50억원에 김모씨 등 2명에게 매도했다.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윤씨가 투기목적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할만한 처지가 못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속적 매수 지위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자와는 달리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지급
미등기전매
양도세
중과세
소득세법
분양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친일파 토지 판 경우 매매대금 전체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친일재산
민병석
증손자
평등원칙
국가귀속
토지환수
정수정 기자
2011-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지체중 공시지가 급등… 증가한 양도소득세 통상손해 아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늘어난 양도세 부담분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여관업주 정모(60)씨가 "여관 매매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더 낸 양도소득세 1억8,426만원을 달라"며 여관을 매수한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58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 6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여관을 20여억원에 B회사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당초 잔금지급일인 같은해 10월을 훨씬 넘긴 2004년 2월에야 잔금 10억여원을 지급하자 늘어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차액인 1억8,4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공시지가급등
잔금지급
특별손해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정성윤 기자
2006-05-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분양금 이자에 소득세 부과는 잘못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토지분양
계약해제
분양대금이자
소득세부과
근린생활용지
대구도시개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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