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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 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 구역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설령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인가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7-1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123층 제2롯데월드 신축 반대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모씨 등 7명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292)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김씨 등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공익보호의 결과를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의 주소는 인천과 부산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롯데건설이 송파구에 건설 중인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성남전술항공기지에 진출입하는 전술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고, 건물과 전술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신축허가취소
제2롯데월드
송파구청
국가안보
국민안전
공익보호
성남항공전술기지
롯데월드타워
신소영 기자
2013-03-1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계약에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 최모(68)씨가 임차인 조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24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4년7월 임대차목적물인 경기도 구리시 A빌라 1동 201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탈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조씨는 원고를 대리한 (주)B사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의 입회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며 (주)B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B사가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 B사는 공사 도중 조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최씨가 조씨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년7월에는 이미 B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회수해갔다며 조씨에게 "201호를 인도하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동산중개인
임대정황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채권
정수정 기자
2010-10-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룡마을 장기 거주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위법
무허가 판자촌이라도 실제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거주민 홍모(69)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며 "홍씨가 지난 2002년 구룡마을로 이주한 이후 2003년 이 마을 자치회장직을 담당하는 등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강남구청은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공법상의 이익이나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남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이 필요해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8월 구룡마을로 이사해 거주해온 홍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남양주시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의 민원을 이첩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전입신고의 정확한 주소지 등재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해 주민등록등재가 어렵다"며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홍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그동안 위장전입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무허가
판자촌
전입신고
구룡마을
위장전입
김재홍 기자
2010-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이름 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아파트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이름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않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남원시에 낸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뺀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같은 달 21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탄원서 서명자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고도지구
탄원서
서명
정보공개
사생활보호
재건축
2010-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시효취득 후 적법한 토지소유자 알 수 없다면 국가는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종중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대한민국과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08나2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남모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이거나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고,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A종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종중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다. A종중은 이 중 남모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존등기명의인
시효취득
사정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
2009-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지역거주민에 아파트 우선공급시 '계속거주'판단은 '주민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아파트 우선공급요건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지난 2006년8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판교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전체 세대수의 30%를 우선할당하겠다고 하자 주택청약에 응모, 수분양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지정고시일 2001년 12월26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06년 8월24일 사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의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했다. 김씨가 1995년 12월13일 남편이 성남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할 당시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래 주민등록지인 양천구신월동에 세대주로 남아 있었고, 분양주택 모집공고가 난 이후인 2002년에야 남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씨는 매수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80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해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의 판단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주민등록
입주자모집공고
판교
계속거주
우선공급요건
류인하 기자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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