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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노후 건물' 年數로 판단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 연수(年數)가 경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허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8일 대전 동구 삼성동 주민 신모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659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규정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상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의 기간 경과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 지를 검토한 다음에야 도시정비법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수안·신영철 대법관은 "20년 경과라는 기준만으로만 보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대전시는 2006년 4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월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534㎡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씨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지자체
노후건물
주택재건축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좌영길 기자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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