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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F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 ‘시행사 손’ 들어줘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F대출
수수료
은행
박수연 기자
2023-12-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민주택채권 사채업자에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분양권취득 필요경비로 봐야
투기과열지구안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싸게 팔았다면 그 손실액 역시 분양권 취득의 필요경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입찰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사채업자 등에 할인매각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의 환급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金官重 판사는 15일 박모씨(46)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5320)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 취득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 그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돼 금리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증권사가 기피해 팔기도 어렵고 실제로 1996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4백74억원 가운데 증권사 매입액은 379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이를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수 밖에 없음에도 증권사에 양도한 경우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 편의에 치우친 것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증권회사의 평균할인률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96년12월 채권입찰제인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으며 8천6백여만원 상당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백여만원으로 할인해 팔아 5천2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사에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아파트
국민주택채권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필요경비
오이석 기자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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