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건축사의 약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그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설계사 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설계비 청구소송(2005나81610)에서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에게 설계업무를 맡긴것은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윤씨가 허가를 받지 못해 박씨가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으므로 그 조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윤씨는 설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우선 다세대주택 2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후, 후에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사라지게되면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기로 했으니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설계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로서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조례개정시점에 맞춰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윤씨는 박씨에게 홍성군의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며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박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설계계약은 무효"라며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