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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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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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