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행담도 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해 행담도개발 측에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0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됐다.
정씨는 2005년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주)행담도개발주식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협박해 담보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태인이 직권을 남용해 도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도로공사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 2004년 동북아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금융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의향서의 문구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