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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구조·암정성 갖춰야
주상복합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걸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1일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유자인 A금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30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더라도 A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실제로 창문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조1항)도 있다"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해 탈출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실제로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해 탈출하기도 했다"면서 "3001호가 주거용 건물이 갖춰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도 결여해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서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1일 오전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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