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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사(김○○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B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560).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김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B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김씨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1-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금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의 부담금은 낮아지는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라며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 등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이시형
특경가법
김인종
김태환
공문서변조
신소영 기자
2013-05-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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