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