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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이전등기 무효 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케이대부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2012나64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채무자 정모씨가 자신의 토지를 ㈜쎄븐파크 등에 시세의 20%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2007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정씨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일반채권자인 엘투케이대부회사는 정씨를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싼 값에 정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쎄븐파크 등은 등기신청권이 없는 엘투케이대부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해행위취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엘투케이대부회사
쎄븐파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부동산등기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
신소영 기자
2013-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채권자 이모(50)씨가 부동산 매수인 조모(55)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수탁자 임모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조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임씨와 조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명의신탁부동산처분
사해행위
채권자권리침해
법률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양자간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11-09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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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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