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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사업 계속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을 놓고 4년7개월동안 벌인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관련 일지>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91. 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결정 ▲2001. 8.22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2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첫 공판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집행정지 취소 판결로 공사재개 ▲2005. 1. = 서울행정법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용도 결정하라’ 조정권고안 농림부 거부 ▲2005. 2.4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 2.24 = 정부와 전북도, 항소 ▲2005. 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2006. 1. = 주민·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2006. 3.16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새만금사업
갯벌가치
공수법
수질관리
경제성
완공단계
환경단체
2006-03-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지법, 환경침해소송 당사자 적격 확대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5일 진용진씨 등 남제주군 주민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0아9)에서 진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은 처분취소 청구사건(2000구232)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환경침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해석과 관련,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가 아닌 대정읍 하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법부가 최근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종전보다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비추어 위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가와 관련, 일관되게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한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의 해석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설치와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 판결)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부지와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4일 선고, ☞97누19588 판결)을 통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도 방대천과 후천 등에 양수발전소 설치와 관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22일 선고, ☞97누19571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고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밝혀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개발 등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물리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상 당사자적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침해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넓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침해소송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송악산
관광지개발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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