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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아파트 거주자가 재건축조합과 소유권 이전 계약해도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A아파트 거주자 최모 씨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2013가단10348)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은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최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뿐더러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불투명해 최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해주기로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창원시의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씩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나 최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합은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법원은 조합이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이후 최씨는 조합 앞으로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3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2009년 최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재개발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에 조합은 법원에 8400만 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제집행청구이의소송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2013-09-04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판결 주문에 '소유권 상실일' 문구 기재 안돼"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부당이득금 지급 종기(終期)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기재해야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22077)에서 1심 판결 주문의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문구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변론종결 후에 상실된다면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당연하므로, 변론종결 후 법률요건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주문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기재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는 1960년대 철도 개통으로 철도 선로부지나 철도통신시설 용지로 이용됐다. 박씨 등은 2004~2010년까지의 차임 상당액 2500만원에 더해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지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지급종기
판결주문기재
변론종결후법률요건변동
이환춘 기자
2012-1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전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김씨의 토지에 관해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김씨로 하여금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김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전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03년 1월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 2008년 1월 4억 4200여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2005년 3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다. 그러자 전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김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공탁했다. 그런데 전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10년 7월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반환
대여금
집행권원
강제집행
강제경매
가압류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2-08-1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절차서 건물철거 합의했다면 임차인 매수청구권 행사 못해
화해절차에서 건물철거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주)드림랜드와 서울드림랜드가 안동김씨동강파종회를 상대로 "1997년 맺은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04나26838)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97년3월31일 원고가 2001년1월1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 드림랜드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고 건물 등의 철거가 피고의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강제철거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드림랜드와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는 지난 95년12월 서울강북구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9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사건(96자3144)'에서 드림랜드가 2001년1월1일까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후 드림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 등을 철거해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화해절차
건물철거합의
매수청구권
드림랜드
안동김씨강공파종회
오이석 기자
2005-04-15
부동산·건축
정부와 소송중인 토지의 수용도 정당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가 생긴 법정분쟁 도중에 토지를 수용했어도 그 수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천-강릉간 6번 국도 중 일부 구간을 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린 경우도 토지수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토지소유자 오모씨(59)등 5명을 상대로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했는데도 도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2001나8102)에서 "국가의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이상, 수용시기가 토지소유자 오씨등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정본에 의해 집행을 하려고 한 때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거나 국민의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강릉선 일반국도 6호선 중 일부구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하고 적당한 이상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비록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수용하지 않다가 법정다툼 중에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수용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등은 국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자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국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꼭 사용돼야할 부분이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토지수용법
토지수용
재산권침해
정부와소송중인토지수용
공익상필요
홍성규 기자
2001-09-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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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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