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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보전산지 지정’ 개별고지 안해도 된다”
산림청이 보전산지(保全山地)를 지정 고시할 때 개별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을 위해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남모씨가 산림청장을 상대로 낸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고시는 그 지역에 포함되면 효과를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청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며 "만약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장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뒤 2008년 12월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를 했다.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남씨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당시 금산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었다.
산림청
보전산지
개별적이해관계
산지전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7-03-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건물
교육환경
일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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