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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8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66 등)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국토계획법 제2조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조항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체육시설의 공공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예시된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해 경기지방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송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계획법
골프장
강제수용
포괄위임금지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위
정수정 기자
2011-07-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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