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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적표시가 잘못된 토지의 일부 시효취득 점유자의 정정절차
[대법원 판결]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2다303766(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소송대리인 박주명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해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3월 A 씨를 상대로 한 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했고, 법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했다. 그런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불일치해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다. 그러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소유자인 A 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 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의무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 또 이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이 대신할 수 없다.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먼저 그 토지의 면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관계자]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시효취득한 점유자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지
지적공부
시효취득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7-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5다47236, 2005다47243(반소) 약정금 등 (바) 상고기각 ◇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제안 또는 통고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동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그 분쟁의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영업이 중단된 이후인 2000.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2,650만원 약정금채권을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끝>
소유권말소등기
가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동업약정
약정금
약정금채권
신의칙
보험금
보험사고
후유장해
2007-05-0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시행자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 가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4일 유모씨(63)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2003누12006)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 6, 8, 10, 12조)"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른 등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혼란을 방지함과 대량의 등기를 신속하게 일거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을 뿐,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의 위법은 해소됐고 오히려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0년5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일괄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했다. 그 후 유씨는 조합측이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합원은 등기수수료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다툴 기회를 봉쇄 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약정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개발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봉천동제2구역
등기수수료
조합장직인
도시재개발법
오이석 기자
2004-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재개발등기 법무사 몰아주기 1·2심 엇갈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해 1, 2심의 판단이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특정법무사에게 등기를 몰아주는 것에 반발, 법무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개별 등기를 하게 해달라며 낸 사건으로, 재개발의 경우 등기신청의무자가 조합이 되고 각 조합원이 등기를 하려면 조합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봉천동 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유모씨(60)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특정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하도록 조합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2나18659)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등 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이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양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재개발사업 분양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촉탁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또는 신청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 민사소송으로 분양등기 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조합의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써 일괄 신청하도록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대량의 등기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재개발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물 등을 변경하는 공권력행사의 일종으로 분양등기 또한 공권력 행사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 3월15일 “피고 조합이 갖는 등기의무의 성격은 공공사무가 아닌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할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2001가합42818).
재개발조합
분양등기촉탁
법무사수수료
공권력행사
몰아주기
박신애 기자
2002-12-0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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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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