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촬영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해 이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없다"며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건축법
토지
자산관리공사
이장호 기자
2017-09-14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내부고발목적이라도 절차상 위법은 치유 못해
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A씨가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수련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비위에 대해 은평구노조도 상급 노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12월 부서장 허락없이 방송기자와 환경단체직원을 대동해 은평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무단 촬영토록 안내하고, 직장수련회 도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구청리모델링
품위유지의무위반
상급자허락
근무지이탈
내부고발
임순현 기자
2011-01-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전 건물철거… 분양대상 제외는 부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등재 무허가주택’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등재 무허가 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면서 건물확인서를 받기 전에 철거됐다는 이유로 ‘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65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주 당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등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각 무허가주택은 1981년 촬영 항공사진에는 수록돼 있고, 행정청은 각 건물이 현재 멸실됐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이주 당시 무허가주택에 대해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각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넉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04년 송파구 일대에 진행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허가주택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했다. 개발구역 일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였던 김씨 등은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치고 자진 이주했다. 이후 원고들이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미등재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미등재
이주대책
개발사업
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이환춘 기자
2009-02-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가능 판결
새만금 사업공사가 계속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2001구33563)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취소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 새만금 갯벌에서 어폐류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 수십여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촬영:권용태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3호 소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 공사의 진척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쟁점별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 재판부는 "새만금사업기본계획의 경제성 분석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결과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으로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유없다"고 밝혔다. ▲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규모의 매립면허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상의 2011년 신규 필요농지 추정치가 3만3천77h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매립면허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기자hot@lawtimes.co.kr
새만금사업
계속추진
공유수면매립법
환경단체
수질기준
매립면허
2005-1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