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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승강기 추락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황모(25)씨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베이터에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에서 일부 휨(영구 변형)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사고가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통상의 이용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벗어난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강장문 하부가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자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
승강기
추락사고
두개골골절
건물주
승강기관리업체
공작물
쇼핑몰
2010-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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