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