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3일 H건설 용접공 김모(52)씨가 "함바식당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5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사업주가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함바식당에서 아침 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거리 출근자에 대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제공은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주가 함바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식사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출근부에 서명함으로써 출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