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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판결문에 준한다
1심 판결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면, 강제조정의 내용을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매수인 윤모씨가 "1심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가액을 7억여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949)에서 "취득세 등 27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1항과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조 5항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이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작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조정의 내용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건의 종국 형식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후 사건이 확정됐을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1심 판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강제조정 내용은 1심 판결과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방법만 달리하고 취득가액은 동일하다"며 "항소심 강제조정은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당사자들이 다툰 사안이고 취득가액도 1심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달리 판결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담동의 연립주택을 7억여원에 매수한 윤씨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05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 승소했다. 매도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8년 7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 이어 윤씨는 2008년 9월 연립주택 취득가액 7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 33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강남구청은 "윤씨의 연립주택 취득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11월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서 윤씨가 신고한 7억여원의 차액 3억9000여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790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부동산취득가액
판결문에의해취득가격이입증
지방세법
항소심강제조정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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