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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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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소송(2019다247903)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다. 몽골은 1998년 땅을 매입해 사용해왔다. A 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한 땅의 일부를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다. A 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관지역으로서 해당 건물과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계쟁토지에 관해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몽골의 외교 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고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철거·토지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무단점유
외국공관
박수연 기자
2023-05-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내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도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면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있다거나 B씨가 A씨에게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B씨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 선고 이전까지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문이 없었다"며 "그러나 해당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선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제기된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임의처분
불법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29
부동산·건축
담장 분쟁 10년… 주민 배심원이 해결
지역주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한 배심조정재판이 10여년간 계속돼 온 이웃간 분쟁에 대한 조정을 성사시켰다.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지난달 19일 강진군에 사는 A씨가 이웃 B씨의 처마와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를 청구한 소송(2011가단1614)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가 A씨 소유의 토지 46㎡를 매수하고 B씨의 비용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을 설치하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했다"며 "A씨와 B씨가 제시한 조정의견이 큰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없어 조정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배심원들이 3시간 동안 당사자들을 설득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서로 담장의 철거와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퉜다. 문제가 된 토지는 A씨 소유의 임야 1803㎡ 중 46㎡로 가액은 40만원에 불과하지만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서로를 고소하고 진정하는 등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2010년에는 A씨가 임의로 B씨의 담장을 제거한 후 경계침범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흥지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1건의 조정재판을 열고 이 중 10건의 조정을 성사시켰다.
담장분쟁
경계침범죄
점유취득시효
담장
강진군
배심조정재판
토지침범
담장철거청구소송
배심원
2012-01-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정 발급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양수, 등록행위와 달라… 말소처분은 부당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을 넘겨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양수 신고행위를 건설업의 등록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일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경기도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5011)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제9조 건설업 등록과 제17조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말소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박모씨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양수한 후 광명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명시는 A사가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기반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사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 양수를 수리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부정발급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지위승계
임순현 기자
2011-09-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장대지구 온천개발허가는 위법"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충북 괴산군 주민들과 경북 상주시간의 법정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괴산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모씨 등 괴산군 주민 161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소송 항소심(2006누20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북 괴산군 신월천변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준 1등급 유지달성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오염은 동 하천수계 전체의 오염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하류수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주장하는 오수처리공법에는 대규모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경제적 측면, 나아가 지속적·안정적 유지관리가 보장되지 않고, 하천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소나 인, 불소 등의 안정적 처리 역시 곤란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불확실할 경우 청정지역인 신월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수가 확실히 정화처리될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월천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신월천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조합이나 행랑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라며 "오수처리공법으로 오수를 모두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주시장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1년7월27일 신월천변 지역주민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관광지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이 불확실해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이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상주시장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후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해 다시 사업허가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은 허가처분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장대지구
온천개발
괴산군
상주시
오수처리공법
환경이익
2009-06-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실제 다가구라면, 재개발시 세대별로 주택분양해줘야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주택재개발사업시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지역 주민 김모씨 등 10명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소송(2008구합69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년4월21일 건설부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나, 같은달 30일 대통령령에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며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고 일반 국민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지분 또는 구분등기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봐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인 이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해야 한다"며 "이는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된다면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법취지상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됐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성동구금호동4가 일대가 2004년7월 중순경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구역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계획처분을 확정하면서 '원고들은 이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독분양이 아니라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분양
박수연 기자
2008-09-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문(전문)
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7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였던 새만금 사업에 대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발론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새만금' 관련 대법원판결의 전문을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 사 건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 고, 상 고 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박태현 원고 신형록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정남순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유인의, 정일권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주한길 소송수행자 서태경, 고재현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 대표자 도지사 강현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변호사 진봉헌, 이석연, 김학수 소송수행자 서태경, 고재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1. 원고적격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수법’이라 하고,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수법’이라 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대통령령 제13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99두2970 판결 등 참조). 한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의 주무장관인 구 농림수산부장관(1996. 8. 8. 대통령령 제15134호로개정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의 주무장관으로서의 구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이라 하고, 구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라 한다)이 1991. 10. 17. 구 공수법 제4조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라 한다)과 같은해 11. 13. 농근법 제96조 및 구 공수법 제9조의2에 터잡아 이루어진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시행인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이사건 시행인가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에 위치한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여 28,300ha의 농지와 11,800ha의 담수호(이하 ‘새만금 담수호’라 한다)를 조성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매립 및 간척사업으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전북부안군 전 지역인데, 원고 조경훈 등 143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144.내지 3539.)이 거주하는 목포시, 익산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서울 등의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도 아닌데다가 위 원고들이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구 공수법상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농근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원고들은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위 원고들이 위 각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무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처분의 무효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원고 1. 내지 143.임. 이하 무효 관련 상고이유 부분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필요는없이 그 하자가 중대하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1)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함으로써 농지조성과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 공수법 제4조에 터잡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 이루어지고, 농근법 제96조 및 구 공수법 제9조에 터잡아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각 처분은 구 공수법 및 농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농근법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종합하면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농근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성의 요소로서경제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구 공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구 공수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수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아야 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공익상의 가치와 아울러 경제상의가치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공사업이 국가경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갯벌과 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 자연환경에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간척지의 매립사업과 같이 어떠한 항목을 편익이나 비용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법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나정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 당시의 공공사업의 투자분석이론이나 재정학 또는 경제학 이론 등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후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8년 당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보고서 및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농수산 중심 개발안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누락한 채 관광편익 및 항만편익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담수어 양식장 편익 등을 계상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오류를 수정하여 경제성을 재검토하였을 경우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한 농수산 중심 개발안의 편익.비용비율은 0.99(내부수익률은 9.92%)에 이르고 있어 편익과 비용이 거의 대등하고, 또한 비록 이견과 비판론이 있기는 하나 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등 민간위원 21명과 정부관계 기관 인사 9명 등 30명의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회의를 계속하여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원들의 견해차를 고려 하여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기로 합의한 후 시나리오별 분석치를 내놓았고,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채택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지 아 니한 일부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 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경제성과 관련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 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새만금사업의 경제 성 분석을 하면서 설정한 10개의 시나리오에서 편익항목으로 본 국토확장효과, 식량안 보가치, 담수호창출효과, 수질개선편익, 고군산도 재산가치 증가 등은 이중계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편익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편익항목에 넣었으므로 민관공동 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래 시행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 여하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척지 매립사업의 경우 편익항목과 비용항목의 요소와 각 항 목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고 어느 이론이 특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이 편익과 비용항목들에 관한 이견을 고려하여 편익과 비용 중 일부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조합 하여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였다면, 위 시나리 오의 설정 자체나 위 시나리오의 전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중 어느 한 시나리오에 포함된 특정 일부 항목이 편익이나 비용에 잘못 산입되었다 거나 그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사업 전체에 관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올바른 탄핵방법이 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점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와 같은 주장만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농근법 제93조 및 제96조에 따라 농지 개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인하여 사업이 무효 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농림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 할 당시 국토의 간척 가능면적과 개발면적 및 개발 중인 면적을 밝히면서 국토 공간의 과밀화와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농지잠식과 한계농지를 대체하며 일정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 확보와 수자원 개발로 해안지역 용수개발을 위하여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바, 비록 한국산업 경제연구원이 1989년부터 2011년까지 논의 신규창출이 요구되는 면적이 33,077㏊라고 추정하였지만 이는 향후 농경지 수요량 추정치와 지목별 잠식량 및 농경지 지목변경량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다시 추정 산출한 것으로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실제로 잠식 된 농지의 면적이 위 추정 잠식 면적과 달리 그 2배에 달하고 있어 위 논의 신규창출 요구 면적 추정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추정치만을 근거로 하여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당시 이미 간척 중인 토지 면적이 47,000㏊라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의 필요 성이 없다거나 그 하자가 새만금사업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농지의 필요성에 대 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 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농림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 수질예측시 내부 간척지에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참작하지 않고 유역 내 인구 및 축산폐수 배출량 등을 적게 추정하여 수질예측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담수호 내부의 양식장은 오염 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바 뀌는 등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발생한 하자를 그 후에 보완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이나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방 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 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 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의 결여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 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 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 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 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감 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오 염부하량의 산정이나 수질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 지만, 그 후 정부는 환경부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 분석결과 및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하자를 보완하 였으며, 그와 같은 정부조치계획에서는 당초 수질대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인처리 시설, 환배수로, 인공습지, 인공수초섬, 침전시설 등 각종 대책을 추가하고, 순차개발방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정부조치계획 이후 구성된 새만금환경 대책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2004년 현재 환경기초시설 확충,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분뇨 관리대책, 새만금 친환경 간척계획 등 소관부처별 정부실천계획에 나오 는 11개 과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질예측 결과도 당초 예측보다 초과하여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정부조치계획상의 새만금 내부 수질개선비 2,257억 원 중 새만금 사업비에 이미 포함된 1,461억 원을 제외하면 신규로 소요될 예 산은 796억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 수질 달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비용 지출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수질예측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수법 제32조 제1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채 증법칙 위배 등 부분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신형록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1. 5. 24.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 처분을 취소할 사 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거부(이하 위 거 부행위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림부장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새만금사업의 사업성 또는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거나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새만금호 수질기준이 허위라는 위 원고 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허위 또는 부 정한 방법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수법 제3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예정공정 미달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것이 단순히 농림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예정공정 미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수법 제32조 제5호와 관련하여 보상 완료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원심이 확정한 보상금 지급 경위와 아울러 전라북도지사가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 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근법 및 구 공수법이 정하는 권리자 총 1,637명 전원의 동의를 받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보상금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민원 이 야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1997년 말까지 총보상금 4,024억 원의 93%인 3,760억 원만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림부장관이 구 공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상 완료 여부에 관한 심 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공수법 제32조 제3호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 한 경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1) 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 및 공익상 필요성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 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 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 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 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농업기반공사가 1994년부 터 1998년까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부분에 당초의 농지조성 및 용수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이 유지되어 왔고, 농업기반공사가 사업효과로 포함시킨 복합산업 단지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이 1998. 9.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되자 1999년 이후의 사 업시행계획 승인요청에서는 복합산업단지 효과를 삭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이후 2001. 5. 25.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등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농지조성 및 용 수개발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그 동안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공단과 국제항 조성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추 진안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으로는 현재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 고 볼 수 없고, 또한 향후 사업목적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현재의 사업목적 달 성이 불가능하다거나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같은 취지에서 새만금사업의 사업목적 변경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 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쌀 공급과잉 현상으로 쌀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과다한 우량농지가 전용되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에 관 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앞서 무효사유 중 경제성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88년 당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보고서 및 새만금사업 기본 계획에서는 새만금 갯벌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 하여 갯벌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예상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 후 민관공동조사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성 분석에서는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 밖에 국가.사회적인 편익과 환경문제와 같은 국가.사회적인 손실을 반영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후 10개의 시나리 오를 작성하여 검토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위 분석 결과는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이 편익과 비용항목들에 관한 이견을 고려하여 편익과 비용 중 일부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조합하여 각종 시나리 오를 만들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시나리오들 중의 어느 시나리오나 특정 항목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나리오들이 모두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어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등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사정변경 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앞서 무효사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오염부하량의 산정이나 수질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 후 환경부 시안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 분석결과 및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하였고, 수질대책 의 전제가 달라진 경우에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나 정부조치계획에 들어있는 각종 수질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새만금 담수호 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조치계획 에 따른 각종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질예측 결과도 당초 예측보다 초과 하여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형성될 새만금 담수 호에서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의 수질개선대책 수립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거나 그 수질개선대책을 시 행하더라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방조제 완공 이전에 유역권내 주요 오염원들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방조제를 우선 완공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수질이 좋은 동진호의 담수화를 선행하고 만경호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해수유 통을 차단하는 순차개발방식을 채택하는 등의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만으로는 수질관리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사정변경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도 없 다. 같은 취지에서 수질관리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한 사정변경을 이유 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수질관리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한 사정변경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6)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방조제의 축조로 자연적인 해안선이 변하여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조류가 약화되어 물질이 차단됨으로써 방조제 안팎으로 퇴적환경이 달라지며, 새만금호 담수 및 부영양 물질의 대량 방류로 인하여 주변 해양 생태계에 충격이 발생 하는 등 방조제의 완공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자 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맺 고 있는 다른 지역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효과가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해양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의 변 화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러한 예측 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예측한 것 이상으로 해 양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해양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 력하고, 날로 발전해 가는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하는 등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 을 빈틈없이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에 발생한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 분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초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 하였거나 당초에 예상한 것 이상으로 현저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한 해양 환경의 피해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야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정변 경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해 안선의 변화나 물질순환의 차단, 퇴적환경이 달라지는 등의 해양환경상의 영향은 새만 금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예상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라 고 할 수 없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조제 연결 이후 남 북방향의 해수순환이 동서로 배치된 고군산열도에 의하여 차단되어 고군산열도를 기준 으로 남북으로 이원화되고, 유속이 감소하여 부유물 침하, COD 악화 등으로 인근 해 역의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해류 순환의 변화는 당 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고려된 사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새만금사업시행계획 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는 위 조사연구결 과로도 명확하지 않고 달리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해양환경상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원고의 취 - 19 - 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위 3.의 라.항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 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5. 위 3.의 라.항의 판단에 관한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 리, 해양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 등에 있어서 공수법 제3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예상하 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새만금사업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 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정 당하다고 수긍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나. 자연환경의 가치와 대규모 개발사업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라는 환경에 기초하여 생존하고 있 다. 인간의 생존은 지구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 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도 하고 엄청난 재앙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지구상 생명체의 변천 역사에서 몇 가지 환경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심지어는 한 생물종 자체가 멸종에 까지 이른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놀랄만한 정도로 문명을 발달시켜 이제는 지구를 거의 정복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대기 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몇 퍼센트만 변하여도, 북극 바닷물의 온도가 몇 도만 상승하여도, 지구 중력이나 자전속도가 조금 만 변하여도 인간의 생존조건에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경우에 따라 당장 수억의 인류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 사태 때는 지구의 표피 중 지 극히 작은 일부분이 몇 초간 꿈틀거린 것으로 인하여 단 몇 분만에 수십만 명의 인간 이 일시에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지극히 취약하고 지구환경에 전적으로 생존을 의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아직 지구환경이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작은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그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구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경우에 따 라서는 자기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연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경우를 우 리는 여러 번 경험하고 보아 왔다.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물질문명의 편리함에 깊이 빠져든 오늘날의 사람들은 물질적 필요의 충족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당장 눈에 보이고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제적인 이해타산과 수치 비교만으로 개발행위에 나 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기능과 영향 중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 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금전적 비교와 경제적 이해타산만으로 환경 변화를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연환경은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되고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물론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를 포함한 손실과 개발로 인한 이득(편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부득이할 것이겠지만, 그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까지 밝혀진 환경의 기 능과 효용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만을 평가하여 그 손실보다 이득이 큰 경 우에는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환경의 가치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환경의 훼손이 인간의 생존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의 변 화나 훼손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얻기 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월등히 큰 경 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훼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 경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제120조 제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 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되 개발과 이용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 여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 발에 있어서의 균형 속에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편익 사이의 균형도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현재 세대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생존의 기 초로 유지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를 소모하고 훼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가치와 기 능을 보전하여 장래 세대를 위해서도 생존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 발을 하여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 령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후에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 개발사업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사전에 배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 발을 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등). 따라서 우리 헌법이나 환경관련 법령에서도 인류 생존의 토대를 이루는 자연환경 을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자연환 경 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 못지않게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 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 지 여부는 당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인 가치와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 연환경의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비교를 위해서는 일단은 개발사업의 가치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모두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교량하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발사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 하여 평가하기가 용이한 반면, 자연환경의 가치에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적 안정성의 유지 등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가치도 있고,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 은 있으나 현재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치나 현재의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가치와 같이 평가의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가치도 있다. 따라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만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가치와 비교.교량하는 것만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하 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비로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또한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도, 환경 변화로 인하여 나타날 구체적 위험성이나 훼손될 환경 가치의 중대성 등 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가능성까지는 입증하였지만 정확하게 확인되는 정도까지는 이 르지 못한 입증의 중간영역이 있을 때에, 그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환경 변화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주 넓고 예측되는 환경 변화의 폐해가 심각한 것이어서 혹 시라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원고측이 그 사정변경과 취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나 환경 훼손으로 인한 폐해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강 행을 재고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새만금사업과 같이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 및 처분을 취소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관점과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 선적으로 배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사정변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사업 지구를 제외하더라도 신규 농 경지 간척규모 등이 향후 농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한 쌀 재고량의 과잉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쌀 수입개방이 현실화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농지를 확보할 필 요성이나 농지의 경제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사 업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대통령 등이 농지조성 외에 공단과 국제항 조 성 등 복합산업단지 개발안을 계획하거나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사정은 농지조성의 필 요성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새만금사 업을 통하여 농지를 조성할 필요성의 측면에는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초 피고가 농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농 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 환경영향평가는 내부 간척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을 참작하 지 않고 유역 내 인구 및 축산폐수 배출량 등을 적게 추정하여 수질예측을 하는 등 부 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재원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책까지 모두 적용해도 만경수역의 경우 농업용수로서 의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에 마련된 수질개선대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질개선방법을 모두 열거하다시피 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오염총량관리제, 전주권 그린벨트해제지역의 녹지지역으로의 보전방 안 등과 같이 수질개선효과에 한계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책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고, 환배수로 설치방안, 저층수 배제시설 등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검토되지 않은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 수질개선대책의 실현가능성 또는 실 효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지를 조성하려는 새만금사업 목 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 원심이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당시부터 해안선 변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조류 약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등 일부 해양환 경상의 영향은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수년간 진행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에서는 방조제 연결 이후 남북방향의 해수순환이 고군 산열도에 의하여 차단되어 남북으로 이원화되고, 유속이 감소하여 부유물 침하, COD 악화 등으로 주변 해역의 수질악화가 불가피하며, 방조제 내측에서는 해수의 성층이 형성됨에 따라 저층에서의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예측하였고, 이러한 연구조사결과를 기초로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방조제 개방구간의 추가 확보 등으로 방조제 내측과 외해의 해수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전문가들의 견해까지 개진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양환경상의 변화가 새만금 해역을 포함한 서해안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향후 장기간 연구와 관찰을 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인바, 자연환경 보전의 가 치는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점, 환경법상 사전예방 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환경피해를 예 방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 양환경상 피해내용 및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 방조제 개방구간의 확대 등 환경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음에 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 (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경제성.사업성 평가와 자연환경의 가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경우에 그 자연환경의 가치를 사업시행의 비용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자연환경의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비용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의 가치 중에 는 금전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어렵거나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치 등 평가의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가치가 있으 므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 중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만을 평가하 여 개발사업의 가치와 비교.교량하는 것만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으로 얻는 편익의 가치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훼 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 중 가액으로 평가 가능한 가치를 합한 손실보다 월등히 커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나, 가액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편익까지 고려하여 볼 때에 자 연환경의 가치 상실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수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제성.사업성에 관한 사정변경 1) 원심이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초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편 익 과다계상 등의 오류가 있고, 그와 같은 오류를 정정하여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재 검토한 결과 농수산중심개발로는 내부수익률이 9.92%에 불과하여 정부투자사업의 경제 적 타당성 기준인 13.0%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관공동조사단의 경 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10개의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전 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편익 과다계상, 이중계산 등의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뿐 만 아니라, 그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거의 전 범위에 걸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새만금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 족하다. 2)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각종 대책은 그 종류나 숫자가 너무 많고 망라된 것이어서 정부조치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고, 특히 정부조치계획에서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고려하 고 있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하면 만경강 수역은 그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 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므로 그 수질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편익의 발생은 불 가능한 반면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어느 시점까지 계속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민관공동조사단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 3) 특히, 이 사건 새만금사업은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광활한 갯벌의 상실은 필연적인 것인데,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약 8%, 전라북도 갯벌 면적 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20,800ha의 대규모 갯벌이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 된 하구갯벌로서 다른 갯벌에 비하여 가치가 훨씬 높고, 패류의 성장에 알맞은 사니(砂 泥)로 구성되어 종다양성과 생체량이 풍부하며, 수십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류가 이용 하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도래지이다. 새만금사업 시행 당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갯벌의 상실을 손실 요소로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비용으로 계산하 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 하여 비용으로 평가하면서,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각 효능의 시장가치를 총합하여 산정 하는 ‘갯벌중심가치’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새만금 갯벌보호를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가치를 환산한 ‘인간중심가치’의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 다. 그러나 ‘갯벌중심가치’ 평가나 ‘인간중심가치’ 평가는 모두 갯벌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중 금전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어렵거나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 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치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등 계량화에 한계가 있고, 특히 ‘인간중심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가상가치법에 따라 분석한 것으 로서 설문자나 설문기법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자체가 조사 시점 의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위 조사 당시에는 갯벌의 가치에 대하 여 사회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는 단계여서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에서 평가한 새만금 갯벌의 가치평가가 새만금 갯벌의 모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갯벌의 가치평가에 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외 학자나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서는 갯벌이 농지보다 수배 내지 수십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갯벌이 가지는 많은 기능과 가치들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경제적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갯벌은 그 유지관리 에 아무런 비용도 안 들고 오염물질도 유발하지 않는 등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 능하게 하는 자원이고, 새로운 평가기법의 등장으로 그 가치에 대한 계량화작업이 발 달함에 따라 향후 갯벌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수순환의 남북 이원화, 유속 감소, 성층형성 등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수질악화 등 해양환경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해양환 경상 발생하게 될 피해는 이를 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성 내지는 사 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결국,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분석결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분석결과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수질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나 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한 새만금 갯벌 과 방조제 주변 해양환경상의 피해까지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새만금사업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새만금 갯벌의 상실과 주변 해양환경상의 피해를 수인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정도로 우월한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것인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당초 피고가 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 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새만금사업에는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성 등의 측면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를 취 소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식량자급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농지조성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농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부족한 식량은 점차 자유화되어 가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려 있는 반면에, 그 대가로 희생되어야 할 새만금 갯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 나 나중에 복원할 길이 없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갯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향후 그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지 확보를 위해 갯벌을 희생시키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 는 상황인바,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비한 대책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새만금 담수 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무 쓸모 없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화호를 만드는 데에 불 과한 것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오염된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호수나 그 오염 된 물이 방류되는 인근 해양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그러한 사태 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확보되지 못한 현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방조제 완공 이후 인근 해역에는 해수순환의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 - 31 - 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하여는 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인간과 생태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확인과 아무런 대비책 없이 사업 을 강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과 같은 것으로서, 헌법의 환경기본권 보장 취지와 환 경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배려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허 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갯벌이 갖 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새만금사업에 대규모 환경의 희생을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한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계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1조 9,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방조제를 거의 완성해 둔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 실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총 1조 3,000억 원 정도로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근래에 와서 는 총 3조 5,00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아, 향후 수질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추가로 소요될 수질관리 비용과 순차개발방식에서 담수화가 계획보다 늦 어지게 되는 경우 증가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새만금사업의 총 사업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는 비용을 모 두 투입한 뒤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해양환경에 수인할 수 없는 훼손이 발생 하여 부득이 담수화를 포기하는 사태로 연결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손실과 재앙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최근에 갯벌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갯 벌이 국경을 넘나드는 철새와 각종 희귀종의 서식지인 점에 착안하여 이를 범세계적으 로 보존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도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에 가입한 데 이 어 후속조치로서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이 르렀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국제적으 로 주목받는 갯벌인데,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고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경 우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우리나라가 환경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될 것 이다. (2) 이 사건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될 간척지가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계속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수 사람들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조만간 복합산업단지 로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근법이나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매립과 간 척사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새만금사업은 농업 목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지조성 및 농업용수를 위한 담수호 조성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부득이 그 사업을 취소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공수법 제35조 제1항, 공수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원 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새만금사업이 취소 되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까지 시공된 방조제를 그대로 둔 채 활용하면서도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할 경우에는 방조제 건 설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전부 매몰되지는 않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나타난 여러 방면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됨으로써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새만금사업 자체를 중단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 또는 처분만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새만금사업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새만금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변경은 공수법 제 32조 제3호 소정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행인가처분 취소사 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환경영향평가대상지 역 주민인 원고 신형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음에도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및 사업의 경제성.사업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 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수법 제32조 제3호와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1항 제3 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위 원 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 원심 법원에 환송됨이 마땅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6. 위 3.의 라.항의 판단에 관한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 가. 이 사건 재판은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이 사건 시행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내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는지 여부, 즉 행 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의 존부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새 만금사업의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위 3.의 라.항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 충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침 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의 토대인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현재 세대 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생존의 기초로 유지되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제35조 제1항에서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 하며, 이 점에 있어서 반대의견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반대의견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환경의 보전 의 필요성 못지않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고, 우리 헌법도 이러한 개발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120조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과 같이 자연환경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 적으로 따르기 마련인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태 도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지, 결코 이상에 치우친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여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확장과 함께 농업생 산력을 증진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터잡은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새만금 갯 벌의 상실 및 해양환경에의 영향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개발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가 따를 수밖에 없어,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 게 되는 전형적인 사업이다. 그러한 만큼 이 사건 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국가.사회적인 비용과 이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인 편익 내지는 국민 경제적인 가치를 과학적.합리 적.이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새만금사업은 1991. 11. 28. 방조제공사가 착공된 이래 현재까지 약 1조 9,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총 33㎞의 길이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중 30.3㎞의 구간이 완공되어 2.7㎞의 구간만 남아 있고, 담수호 수위 조절 등을 위한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이 모두 완공되어 있는바, 이 사건 취소 청구는 그 사업 이 시행되기 전에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 행이 되어 있는 대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그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서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심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못지않게 그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국가.사회적인 편익 내지는 국민 경 제적인 가치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막대한 비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모든 손해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 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 임은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 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측이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인정에 따라 원고측의 상고 이유에 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의 가치에 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의 중 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거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및 경제적 타 당성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새만금사 업을 계속 시행하게 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므로 국가경 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사업의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새 만금사업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반대의견은 농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정으로 쌀 재고량의 과잉 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쌀 수입개방 등을 들고 있지만, 향후 세계 곡물시장 및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식량 자급을 유지할 필요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우량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 책적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반대의견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 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반대의견은 정부조치계획에 반영된 수질 대책들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재원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책까지 포함된 것이 고, 또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되지 않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조치계획에서는 환경부 시안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 분석결과 및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수질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러 한 각종의 수질대책은 수질분야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모 두 실현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수립된 것으로서 정부실천계획에 나오는 11개 과제가 모 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질예측결과도 예정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수계별로 법제화되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는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뿐만 아니라 총인과 총질소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고, 전주권 그린벨트는 수질대책 차원에서 정부조치계획보다 더욱 강화하여 해제된 그 린벨트에 대하여 이미 녹지로 보전되고 있으며, 환배수로나 저층수 배제시설도 일정범 위 내에서는 수질대책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수질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계획 이 수립되어 예산까지 배정된 상황이므로, 반대의견이 제기하는 의문만으로 새만금 담 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 할 정도로 수질관리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리고, 해양환경 측면에서 보면,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 조제의 축조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일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변화는 방조제를 설치하는 경우 당연히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이미 그 변화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배수갑문을 통하여 방조제 내부 물이 해양으로 배출되고 방조제 내부의 전반적인 수심이 깊지 않아 물이 정체되거나 성층형 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상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외해 모니터링 설치, 적조방제대책, 수질자동측정 소 설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등 해양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와 같은 대책들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수립된 것이므로, 반대의견이 제기하 는 의문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새만금 방조제 설치로 인한 해양환경 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반대의견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및 민관공동조사단이 한 경제성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질관리 소요 비 용과 아울러 새만금사업으로 상실되는 갯벌의 가치와 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방조제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참작하여 보면 환경상의 피해를 수인하고 사업을 시행할 정도의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경제상의 가치 외에도 국가.사회적인 편익과 같은 공익상의 가치도 모두 사업시행자인 국가 내 지는 국민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 업에 관한 경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인이나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사회적인 공 익상의 가치가 반영된 편익과,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같은 국가. 사회적인 손실도 포함한 비용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관공동조사단이 새만 금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기존의 시장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장의 거래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후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편익들과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비용들을 분석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항목을 편익이나 비용항 목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각 항목별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확립된 원칙이 있지 않다 고 보이고, 편익과 비용의 항목별로 평가 대상인지 여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은 평 가 당시의 공공사업에 관한 투자분석이론에 입각하여 할 것인바, 30인의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새만금사업으로 얻게 되는 국가.사회적인 편익 을 포함하여 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한 편익을 산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의 실시로 예 상되는 비용, 특히 조사 당시까지의 연구평가기법 내지 계량화기법에 의하여 수치화가 가능한 갯벌의 기능가치를 포함하여 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한 비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을 분석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견해차를 참작하여 여러 조건을 상정한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결과, 그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성 내 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새만금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다고 하려면 이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반대의견은 위 민관공동조사단의 비용 분석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상실되는 새만 금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갯벌이 가지는 많 은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평가기법의 등장으로 계량화작 업이 발달하면 향후 갯벌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와 같 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모 두 뒤엎고 새만금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발 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국가.사회적인 공익상의 가치가 반영된 모든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시장가격이 형성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 기 어렵고 또한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평가의 대상 자체에 포함 시키기 어려우므로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여야 하지만, 반대로 국가.사회적인 편익 중에서도 그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는 사업목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농근법과 구 공수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집단화 및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과 이로 인한 농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 및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의 전략별 추진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 및 첨단영농기법의 도입 등을 통한 농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마련,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 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함 으로써 질서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구축으로 난개발의 방지, 수자원의 개발을 통 한 해안.도서지역.낙후지역의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 20년 이상된 노후 관거의 교체와 유역별 하천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의한 수자원 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종전의 동진강.만경강의 수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종전보다 환경적인 면에서 향상될 수도 있으며 시화호의 경험을 겪은 후 국가.사회적으로 환경문제와 호소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 황 아래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새만금사업은 제4차국토종합 개발계획의 전략별 추진계획의 내용과도 부합되는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이 사건 새만 금사업은 현재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방조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액으로 평가 하기 어려운 새만금 갯벌의 보전 가치 뿐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새만금사업 을 계속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전체의 편익보다 비용 내지 손실이 더 크다거나 위와 같은 자연환경의 피해를 수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경제성 내지는 사 업성에 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새만금사업이 현재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방조제가 거의 완 공단계에 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원고측은 새만금사업이 취소되더라도 현재까지 시공 된 방조제 구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활용하면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의견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참작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이 주장하는 대안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업 내용 및 규모, 기술적인 가능성, 소요되는 비용 및 편익에 관한 경제적 타 당성, 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또다른 자연환경에의 영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대안이 구체화되어 시행될 수 있을 때까지 미완공된 방 조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 방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회비용 등을 참작하여 볼 때에,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비교적 환경친화 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건 새만금사업과 비교하여 위 대안이 과연 어느 정 도나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 로는 이 사건 새만금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확실한 대안이 모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섣불리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그 동안 투여된 막대한 비용이 무용지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공익에 어긋 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6) 결국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과는 달리, 농지의 필요 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에 관하여 이 사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본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 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현재 세대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생존의 기초로 유지되어야 할 자산으로서, 이 사건 새만금사업과 같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의 경우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사전 에 환경피해의 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다수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루어 진 환경영향평가, 담수호 수질 유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이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커 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 점은 장래 이른바 대규모의 국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사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뒤 따를 수 있다. 다수의견은 현재 원고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취 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위와 같은 여건 변화, 특히 수질 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만큼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로써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 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 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해두고자 한 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새만금사업
갯벌가치
공수법
수질관리
경제성
완공단계
2006-03-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공사의 행위는 '끼워팔기' 해당"
토지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팔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사야 인기지구 토지의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확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대한 단속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16288)에서 "비인기지구와 인기지구를 함께 판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끼워팔기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종된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밀접한 구성요소가 아닌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끼워팔기'에 해당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 거래 상대방이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족하다"며 "반드시 주된 상품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주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돼 인기지구를 분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이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구입을 원하지 않는 비인기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이 금지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1999년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었다.
토지공사
끼워팔기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법
비인기지구
인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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