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컨테이너는 가옥에 해당돼 그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홍모(53)씨가 이주자 택지를 달라며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6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90년5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내 토지상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컨테이너에 방 2개, 욕실, 주방 겸 거실을 설치해 주거로 사용하면서 15여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컨테이너의 규모나 정착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를 토지에서 분리해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홍씨의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컨테이너가 설치될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대구도시공사가 달성2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난해 12월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