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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서명한 이름 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아파트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이름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않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남원시에 낸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뺀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같은 달 21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탄원서 서명자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고도지구
탄원서
서명
정보공개
사생활보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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